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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고립·은둔 관련 조례 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2025-05-10

최종 수정일: 4월 29일



사회적협동조합 내비두는 지난 2025년 5월 8일 열린 경기도의회 ‘고립·은둔 관련 조례 개정’ 입법공청회에 출석했습니다.

이번 공청회는 고립·은둔 당사자와 가족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조례 개정 방향을 찾기 위해 마련됐으며, 도의회 상임위원장들과 경기도 복지정책과 등 여러 부서가 함께해 부서 간 협업과 실행 가능성을 논의했습니다.


공청회에서는 고립·은둔이 특정 연령층에만 국한되지 않는 전 생애적·복합적 사회문제라는 점이 강조됐고, 조례에 담아야 할 과제로 용어 정립, 지원대상 확대(청소년·청년·중장년 및 가족 포함), 현실에 맞춘 맞춤형 지원 서비스 명시, 공동생활 기반(주거) 마련을 위한 제도 정비 등이 제안됐습니다.

또한 고립·은둔을 개인의 의지 문제가 아닌 구조적 문제로 보고, 조례의 정의 조항을 명확히 하며 실행 조항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유현주 이사장은 중장년 고립·은둔 생활인들에 대한 제도적 포용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공동생활 주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조례 근거 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습니다.


내비두는 이런 논의가 현장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계속 관심을 갖고 함께하겠습니다.




<사진제공=경기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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